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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의2제2조의2 명찰의 표시 내용 등제3조제3조 국가시험 등의 범위제4조제4조 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제5조제5조 시험과목 등제6조제6조 시험위원제7조제7조 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제8조제8조 면허증 발급제9조제9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제9조의2제9조의2 국가시험등 응시제한제10조제10조 면허 조건제10조의2제10조의2 대리수령자의 범위제10조의3제10조의3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10조의4제10조의4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제10조의5제10조의5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제10조의6제10조의6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제10조의7제10조의7 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 방법제10조의8제10조의8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제10조의9제10조의9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제10조의10제10조의10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표시제10조의11제10조의11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제10조의12제10조의1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제10조의13제10조의13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제11조제11조 신고제11조의2제11조의2 윤리위원회의 구성제11조의3제11조의3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제11조의4제11조의4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제12조제12조 중앙회의 설립 허가신청제13조제13조 정관의 기재 사항 등제14조제14조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제15조제15조 중앙회의 지부제16조제16조 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등제17조의2제17조의2 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제18조제18조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제19조제19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제20조제20조 의료법인 등의 사명제21조제21조 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제22조제22조 의료정보시스템 사업제22조의2제22조의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운영 등제23조제23조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제24조제24조 의료광고의 심의제28조제28조 의료기관 인증의 대상제29조제29조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제30조제30조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제31조제31조 위원의 임기제31조의2제31조의2 인증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31조의3제31조의3 인증위원회의 운영제31조의4제31조의4 간사제31조의5제31조의5 수당 등제31조의7제31조의7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제31조의8제31조의8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제32조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제33조제33조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제42조제42조 업무의 위탁제42조의2제4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3조제43조 과징금의 산정 기준제44조제44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제44조의2제44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45조제4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조문 54 / 59
제42조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6조제2항에 따라 제4조의2제7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ㆍ확대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8.2>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6조제2항에 따라 제21조제1항 및 이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보호대책 수립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2.2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6조제2항에 따라 제22조제4항에 따른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 마련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2.25, 2022.8.2, 2023.2.2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보건산업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6조제2항에 따라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신청 접수, 인증 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검토ㆍ확인, 인증 결과 통보 및 인증서 발급에 관한 업무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6.20, 2020.2.25, 2022.8.2, 2023.2.2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사회보장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6조제2항에 따라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결과 공표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4.10.29>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6조제2항에 따라 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2.28, 2024.10.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사회보장과 관련되는 공공기관으로서 제40조의3제5항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춘 기관
2.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서 제40조의3제5항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춘 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6조제2항에 따라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과 관련된 보고의 접수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2020.2.25, 2021.6.15, 2022.8.2, 2023.2.28, 2024.10.29>
1.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또는 한의사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제86조제2항에 따라 제58조의12에 따른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6.2.10>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6조제2항에 따라 제6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9.28, 2020.2.25, 2022.8.2, 2023.2.28, 2024.10.29, 2026.2.10>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보건산업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삭제 <2025.6.20>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9항(제5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6.20, 2026.2.10>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9항(제5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5.6.20, 2026.2.10>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5.6.20, 2026.2.10>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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